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주석령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3년 4월 25일에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포하고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013년 4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2013년 4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여행자

제3장 관광 계획과 추진

제4장 관광 경영

제5장 관광 서비스 계약

제6장 여행 안전

제7장 관광 감독 관리

제8장 관광 분쟁 처리

제9장 법적 책임

제10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관광시장질서를 규범화하며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하게 리용하고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경외로 조직된 관광, 휴가, 레저 등 형식의 관광활동 및 관광활동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은 본 법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공공서비스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관광활동에서의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4조 관광업의 발전은 사회효익, 경제효익과 생태효익이 서로 통일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국가는 각종 시장주체가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합리하게 리용하도록 권장한다.공공 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유람 장소는 공익적 성격을 구현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건강, 문명, 환경보호의 관광방식을 창도하고 각종 사회기구가 관광공익선전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하고 권장하며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뚜렷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에게 장려한다.

제6조 국가는 관광서비스표준과 시장규칙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업종독점과 지역독점을 금지한다.관광 경영자는 성실하게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고 관광객에게 안전, 건강, 위생,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은 관광종합조률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관광업발전에 대해 종합조률을 진행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사업에 대한 조직과 령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 또는 기구를 명확히 하며 본 행정구역의 관광업발전과 감독관리에 대해 통일적으로 조률하여야 한다.

제8조 법에 따라 설립된 관광업종조직은 자률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여행자

제9조 관광객은 자주적으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관광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자신이 구매한 여행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관광경영자에게 약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관광객의 인격존엄, 민족풍속습관과 종교신앙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로인, 미성년자 등 관광자는 관광활동에서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편리와 우대를 향수한다.

제12조 여행자는 인신, 재산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의 인신, 재산이 침해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관광객은 관광활동에서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중도덕을 준수하고 당지의 풍속습관, 문화전통과 종교신앙을 존중하며 관광자원을 애호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관광문명행위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관광객은 관광활동중 또는 분쟁을 해결할 때 당지 주민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의 관광활동을 교란하여서는 안되며 관광경영자와 관광종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관광객은 관광서비스를 구매, 접수할 때 관광경영자에게 관광활동과 관련된 개인건강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관광활동중의 안전경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국가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여 관광활동을 잠시 제한하는 조치 및 관련 부문, 기구 또는 관광경영자가 취한 안전방비와 응급처치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여행자가 안전경고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여 잠시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조치, 안전방비와 응급처리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출국여행자는 경외에서 불법체류하여서는 안되며 단체를 따라 출국하는 여행자는 자의로 단체를 나누고 단체를 탈퇴하여서는 안된다.

입국한 여행자는 경내에서 불법체류할 수 없으며, 단체로 입국한 여행자는 자의로 단체를 나누거나 탈퇴할 수 없다.

제3장 관광 계획과 추진

제17조 국무원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업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구를 설치한 시와 현급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광발전계획을 조직, 편성하여야 한다.행정구역을 초월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관광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상급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편성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상하여 통일된 관광발전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광발전계획에는 관광업발전의 총체적요구와 발전목표, 관광자원의 보호와 리용에 대한 요구와 조치, 그리고 관광상품개발, 관광서비스의 질제고, 관광문화건설, 관광형상보급, 관광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건설에 대한 요구와 촉진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관광발전계획에 따르면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점관광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전문계획을 편성하고 특정구역내의 관광항목, 시설과 서비스기능의 부대에 대해 전문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제19조 관광발전계획은 토지리용총체계획, 도농계획, 환경보호계획 및 기타 자연자원과 문물 등 인문자원의 보호와 리용계획과 서로 련결되여야 한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총체계획, 도농계획을 편성할 때 관련 관광항목, 시설의 공간배치와 건설용지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교통, 통신, 급수, 전력공급, 환경보호 등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려면 관광업발전의 수요를 고루 돌보아야 한다.

제21조 자연자원과 문물 등 인문자원을 관광하고 이용하려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원, 생태보호와 문물안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지 전통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유지하며 자원의 지역정체성, 문화대표성과 지역특수성을 유지하고 군사시설보호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관련 주관 부서는 자원 보호와 관광 이용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22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가 편성한 관광발전계획의 집행상황을 조직하여 평가하고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무원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리한 산업정책을 제정, 조직, 실시하고 관광레저체계건설을 추진하며 조치를 취하여 지역관광협력을 추진하고 지역간 관광선로와 제품개발을 권장하며 관광과 공업, 농업, 상업, 문화, 위생, 체육, 과학교육 등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소수민족지역, 로혁명근거지,변방 지역과 빈곤 지역의 관광업 발전.

제24조 국무원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자금을 배치하고 관광기초시설건설, 관광공공서비스와 관광형상보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관광 이미지 홍보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한다.국무원 관광주관부문은 국가관광형상의 경외보급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관광형상보급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관광국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의 관광 이미지 보급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직한다.

제26조 국무원 관광주관부문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관광공공정보와 자문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객에게 관광지, 선로, 교통, 기상, 숙박, 안전, 의료구급 등 필요한 정보와 자문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구를 설치한 시와 현급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수요에 따라 교통중추, 상업센터와 관광자집중장소에 관광자문센터를 설치하고 관광지와 주요관광지로 통하는 도로에 관광지시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구를 설치한 시와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광여객전용선 또는 관광객중계소를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도시 및 주변 관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는 관광직업교육과 훈련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제4장 관광 경영

제28조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유치, 조직, 접대하고 그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관광주관부문의 허가를 취득하여 법에 따라 공상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1)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다.

(2) 필요한 영업시설,

(3)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영관리자와 가이드;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29조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경내 관광;

(2) 해외여행,

(3) 변경관광,

(4) 입국관광,

(5) 기타 관광업무.

여행사는 전항 제2항과 제3항의 업무를 경영할 때 상응하는 업무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0조 여행사는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을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여행사업무경영허가를 불법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여행사는 규정에 따라 관광 서비스 품질 보증금을 납부하고 관광객의 권익 손해 배상과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급히 구조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32조 여행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조직하기 위해 정보를 발포할 때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선전을 하고 관광객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여행사 및 그 종업원은 관광객을 조직, 접대할 때 우리 나라 법률, 법규와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참관을 배치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4조 여행사가 관광 활동을 조직할 때 합격된 공급업체에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해야 한다.

제35조 여행사는 불합리하게 싼값에 관광활동을 조직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쇼핑을 안배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관광항목을 통해 리베이트 등 부당한 리익을 얻지 못한다.

여행사는 관광객을 조직, 접대할 때 구체적인 쇼핑장소를 지정해서는 안되며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관광항목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단, 쌍방의 협상 일치 또는 관광객의 요구를 거쳐 다른 관광객의 스케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 일정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여행사에 반품을 처리하고 먼저 반품 대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지불한 여행 항목의 비용을 반환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려행사조직팀의 출국관광 또는 조직, 접대팀의 입국관광은 규정에 따라 인솔자 또는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전반 과정을 동행시켜야 한다.

제37조 관광안내자격시험에 참가하여 성적에 합격하고 려행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관광업종에 조직등록한 인원은 관광안내증 취득을 신청할수 있다.

제38조 여행사는 그가 초빙한 가이드와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 보수를 지불하며 사회 보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여행사가 임시로 가이드를 초빙하여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이드에게 본 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된 가이드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가이드를 배치하여 단체 관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이드에게 대신 지불하거나 가이드에게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가이드증을 취득하고 해당하는 학력, 언어능력과 관광종사경력을 가지며 여행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리더증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관광안내원과 인솔자가 관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려행사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사사로이 관광안내원과 인솔자의 업무를 청부해서는 안된다.

제41조 관광안내원과 인솔자는 업무활동에 종사할 때 관광안내증, 인솔증을 착용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관광자의 풍속습관과 종교신앙을 존중해야 하며 관광자에게 관광문명행위규범을 고지하고 해석하며 관광자의 건강, 문명려행을 인도하고 관광자가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만류해야 한다.

관광안내원과 인솔자는 관광려정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자의로 관광려정을 변경하거나 봉사활동을 중지해서는 안되며 관광자에게 팁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관광객에게 쇼핑을 유도, 기만, 강요 또는 변칙적으로 강요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관광항목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제42조 관광지의 개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관광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관광부대서비스와 보조시설;

(2) 필요한 안전시설 및 제도는 안전위험평가를 거쳐 안전조건을 만족시킨다;

(3) 필요한 환경보호시설과 생태보호조치;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43조 공공자원을 리용하여 건설한 관광지의 입장권 및 관광지내의 유람장소, 교통수단 등 별도의 비용수취항목은 정부정가 또는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하여 가격상승을 엄격히 통제한다.비용을 수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경영자와 관련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 타당성을 논증하여야 한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한 관광지는 별도 요금 항목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별도로 비용을 수취하는 항목이 이미 투자원가를 회수한 경우에는 상응하게 가격을 낮추거나 비용을 취소해야 한다.

공익적인 도시공원, 박물관, 기념관 등은 중점문물보호단위와 진귀한 문물소장단위를 제외하고 점차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제44조 관광지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입장권가격, 별도비용수취항목의 가격 및 단체비용수취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관광지의 입장권 가격 인상은 6개월 앞당겨 공포해야 한다.

서로 다른 관광지의 입장권 또는 같은 관광지 내의 서로 다른 관광 장소의 입장권을 합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합병 후의 가격은 각 항목의 입장권 가격의 합계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여행자는 그 중의 항목의 입장권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관광지 내의 핵심 유람 프로젝트가 사정으로 인해 관광객에게 개방을 잠시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경우, 공시하고 그에 상응하여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45조 관광지 접대 관광객은 관광지 주관부서가 심사확정한 최대 수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관광지는 관광지 주관부서가 심사확정한 최대 수용량을 공포하고, 여행자 유량 통제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입장권 예약 등 방식을 채택하여 관광지 접대 관광객의 수를 통제할 수 있다.

여행자 수가 최대 수용량에 도달할 수 있을 때, 관광지는 사전에 공고하고 동시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관광지와 현지 인민정부는 제때에 소통, 분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6조 도시와 농촌 주민은 자가주택 또는 기타 조건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관광경영에 종사하며, 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제47조 고공, 고속, 수상, 잠수, 탐험 등 고위험 관광 프로젝트를 경영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인터넷을 통해 여행사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를 취득하고, 그 사이트 홈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그 업무 경영 허가증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관광 경영 정보를 발표하는 사이트는 그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제49조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음식, 오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법률, 법규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50조 관광경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관련 품질표준등급을 취득한 경우, 그 시설과 서비스는 상응하는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품질 표준 등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관련 품질 등급의 호칭과 표식을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관광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구매하고 뇌물을 주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관광경영자는 그가 경영활동에서 알게 된 관광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3조 도로관광려객운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도로려객운수안전관리의 제반 제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뚜렷한 위치에 도로관광려객운수전용표식을 명시하며 객차내의 뚜렷한 위치에 경영자와 운전자정보, 도로운수관리기구감독전화 등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4조 관광지, 숙박경영자가 그 부분적 경영항목 또는 장소를 타인에게 맡겨 숙박, 음식, 쇼핑, 유람, 오락, 관광교통 등 경영에 종사하게 한 경우 실제 경영자의 경영행위가 관광객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5조 관광경영자가 출입국관광을 조직, 접대하고 관광자가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본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안기관, 관광주관부문 또는 우리 나라 외국주재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는 관광활동의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려행사, 숙박, 관광교통 및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고위험관광항목 등 경영자에 대해 책임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제5장 관광 서비스 계약

제57조 여행사가 관광 활동을 조직하고 안배할 때 관광객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8조 패키지 관광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1) 여행사, 관광객의 기본 정보;

(2) 관광려정배치,

(3) 관광단이 뭉친 최저인수;

(4) 교통, 숙박, 음식 등 관광서비스 배치와 기준;

(5) 유람, 오락 등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6) 자유활동시간배치,

(7) 관광비용 및 그 납부기한과 방식;

(8) 위약책임과 분쟁해결방식;

(9) 법률, 법규규정과 쌍방이 약정한 기타 사항.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전항의 제2항부터 제8항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59조 여행사는 여행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객에게 여행 일정표를 제공해야 한다.여행 일정서는 패키지 여행 계약의 구성 부분이다.

제60조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 위탁하여 패키지 관광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관광객과 패키지 관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패키지 관광 계약에 위탁사와 대리사의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여행사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패키지 관광 계약 중의 접대 업무를 지접사에 위탁하여 이행하는 경우, 패키지 관광 계약에 지접사의 기본 정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이드를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패키지 여행 계약에 가이드 서비스 비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61조 여행사는 단체 관광에 참가하는 여행자에게 규정에 따라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제62조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여행자가 관광활동에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관광활동중의 안전주의사항,

(3) 여행사가 법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정보;

(4) 여행자가 주의해야 할 관광목적지 관련 법률, 법규와 풍속습관, 종교금기, 중국법률에 따라 참가하지 말아야 할 활동 등;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고지해야 할 사항.

패키지 여행 계약 이행 중 전항에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여행사도 여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단체여행을 하고 약정한 인원수에 미달하여 단체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체조직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그러나 경내 여행은 적어도 7일 전에 관광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외 여행은 적어도 30일 전에 관광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약정한 인원수에 미달하여 단체를 출단할수 없는 경우, 단체조직사는 관광객의 서면동의를 얻어 기타 여행사에 위탁하여 계약을 리행할수 있다.단체조직사는 관광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탁을 받은 려행사는 단체조직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여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약정된 단체 구성원 수에 미달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단체 조직사는 관광객에게 이미 수취한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64조 관광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객은 패키지 관광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여행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은 관광객과 제3자가 부담한다.

제65조 관광려정이 결속되기전에 관광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단체조직사는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후 잔금을 관광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 여행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병을 앓아 기타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

(2) 공공안전을 해치는 물품을 휴대하고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법을 어기거나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

(4) 기타 관광객의 권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고 만류를 듣지 않고 제지할 수 없는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상황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단체조직사는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잔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여행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여행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7조 불가항력 또는 려행사, 보조인이 이미 합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여전히 피면할수 없는 사건으로 하여 관광려정에 영향을 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을 계속 리행할수 없는 경우 려행사와 려행자는 모두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을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여행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단체조직사는 이미 지접사 또는 이행보조인에게 지불하고 반환할 수 없는 비용을 공제한 후 잔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늘어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고 줄어든 비용은 여행자에게 돌려준다.

(3) 관광객의 신변,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여행사는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여행사와 관광객이 분담한다.

(4) 관광객의 체류를 초래한 경우, 여행사는 상응하는 안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따라서 늘어난 숙식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한다.증가하는 귀성 비용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분담한다.

제68조 여행 일정 중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여행사는 관광객을 협조하여 출발지 또는 관광객이 지정한 합리적인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여행사나 이행보조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성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제69조 여행사는 패키지 여행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의로 여행 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행자의 동의를 거쳐 여행사가 패키지 관광 계약 중의 접대 업무를 다른 상응하는 자질을 가진 지접사에 위탁하여 이행하는 경우, 지접사와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며, 지접사에 여행자와 체결한 패키지 관광 계약의 사본을 제공하고, 지접사에 접대와 서비스 원가보다 낮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지접사는 패키지 여행 계약과 위탁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0조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이행, 보완 조치 또는 손실 배상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여행자의 인신 손해,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여행사가 이행 조건을 갖추고 여행자의 요구를 받고도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여행자의 인신 손해, 체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여행 비용의 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자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패키지 여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약정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거나 여행자의 인신 손해,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여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행자가 스스로 활동을 안배하는 기간에 여행사가 안전 제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의 인신 손해, 재산 손실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71조 지접사, 이행보조인의 원인으로 위약을 초래한 경우 단체조직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단체를 조직하여 책임을 진 후 지접사, 이행보조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접사, 이행보조인의 원인으로 여행자의 인신손해,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여행자는 지접사, 이행보조인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단체조직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단체를 조직하여 책임을 진 후 지접사, 이행보조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중교통경영자의 원인으로 관광객의 인신손해,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중교통경영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려행사는 관광객을 협조하여 대중교통경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 여행자가 관광활동 중 또는 분쟁을 해결할 때 여행사, 보조인, 관광종사자 또는 기타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73조 여행사가 관광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관광일정을 안배하고 관광객과 패키지 관광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객은 관광일정의 변경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가한 비용은 관광객이 부담하고 줄어든 비용은 관광객에게 돌려준다.

제74조 여행사가 관광객의 위탁을 받아 교통, 숙박, 음식, 유람, 오락 등 관광 서비스를 대리 주문하고 대리 비용을 받는 경우 직접 위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의 위탁을 받아 관광 일정 설계, 관광 정보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설계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5조 숙박경영자는 관광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단체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숙박사업자가 관광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에게 원래 기준보다 낮지 않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늘어난 비용은 숙박사업자가 부담한다.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정부가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경영자는 관광객의 숙박을 안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6장 여행 안전

제7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관광안전사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현급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법률, 법규에 따라 관광안전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한다.

제77조 국가는 관광목적지의 안전위험제시제도를 건립한다.관광 목적지 안전 위험 제시의 등급 구분과 실시 절차는 국무원 관광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관광 안전을 돌발 사건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7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관광응급관리를 정부응급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응급예비안을 제정하며 관광돌발사건대응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돌발사건이 발생한후 당지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과 기구는 조치를 취하여 구조를 전개하고 관광객을 협조하여 출발지 또는 관광객이 지정한 합리한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제79조 관광경영자는 안전생산관리와 소방안전관리의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업종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상응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여 관광객안전보호제도와 응급예비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직접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 대해 경상적인 응급구조기능훈련을 전개하고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안전검사, 감시측정과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로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 관광자를 조직, 접대할 때 상응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0조 관광경영자는 관광활동중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방식으로 사전에 관광자에게 설명하거나 경고하여야 한다.

(1) 관련 시설, 설비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2) 필요한 안전방비와 응급조치;

(3) 관광객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영, 서비스 장소와 시설, 설비;

(4) 관련 활동에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군체,

(5) 관광객의 신변,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81조 돌발사건 또는 관광안전사고가 발생한후 관광경영자는 즉시 필요한 구조와 처리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보고의무를 리행하며 관광자에 대해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82조 관광객은 신변, 재산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관광경영자, 당지 정부와 관련 기구에 제때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국 해외여행자가 경외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현지 주재 우리 나라 기구에 그 직책 범위 내에서 협조와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관련 조직 또는 기구의 구조를 받은 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7장 관광 감독 관리

제8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은 본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관광시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관광주관부문, 관련 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 제품품질감독, 교통 등 집법부문을 조직하여 관련 관광경영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관광주관부서는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독관리대상에게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관광 주관 부서와 그 직원은 어떠한 형식의 관광 경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8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1) 여행사 업무 경영 및 가이드, 인솔자 서비스 종사 여부, 경영, 개업 허가 취득;

(2) 여행사의 경영 행위;

(3) 가이드와 인솔자 등 관광종사자의 서비스 행위;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항.

관광주관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위법혐의가 있는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열람, 복제할 수 있다.

제86조 관광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감독검사인원은 2명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감독검사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피검사단위와 개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감독검사인원은 감독검사에서 알게 된 피검사단위의 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7조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대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여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문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은 감독검사직책을 리행하는 중 또는 고발, 고소를 처리할 때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본 부서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부서에 넘겨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위법행위 조사처리정보의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여러 부문, 여러 지역의 련합조사처리가 필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광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감독검사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0조 법에 따라 설립된 관광업종조직은 법률, 행정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종경영규범과 서비스표준을 제정하고 그 회원의 경영행위와 서비스품질에 대해 자률관리를 진행하며 직업도덕교육과 업무훈련을 조직, 전개하여 종업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제8장 관광 분쟁 처리

제9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적인 관광고소수리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하여야 한다.수리기구는 고소를 접수할 경우 제때에 처리하거나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하고 고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2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가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

(1) 쌍방이 협상한다.

(2) 소비자협회, 관광고소수리기구 또는 관련 조정조직에 조정을 신청한다;

(3) 관광경영자와 달성한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의 중재를 제청한다.

(4)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93조 소비자협회, 관광고소수리기구와 관련 조정조직은 쌍방의 자원을 기초로 법에 따라 관광객과 관광경영자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94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가 분쟁을 일으키고 관광객 일방의 수가 많고 공동 청구가 있는 경우 대표자를 추천하여 협상, 조정, 중재, 소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장 법적 책임

제9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려행사업무를 경영한 경우 관광주관부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행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업무를 경영하거나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를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폐업 정돈을 명령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에 대해서는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6조 여행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돈 또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팀 관광을 위해 인솔자 또는 가이드를 배치하여 전 과정을 동행하지 않은 경우;

(2) 가이드증 또는 인솔증을 취득하지 않은 인원을 배치하여 가이드 또는 인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임시로 초빙한 가이드에게 가이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가이드에게 대신 지불하거나 가이드에게 비용을 수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97조 여행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주관부문 또는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위법소득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돈 또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1) 허위선전을 진행하여 관광객을 오도하는 경우,

(2) 불합격한 공급업체에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98조 여행사가 이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영업정지정돈을 명령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위법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이드증, 인솔증을 잠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제99조 여행사가 이 법 제55조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주관부서에서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돈 또는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취소를 명령한다;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광안내증, 인솔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한다.

제100조 여행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3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정지와 정돈을 명령한다.여행자 체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광안내증, 인솔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한다.

(1) 관광려정에서 자의로 관광려정배치를 변경하여 관광자의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

(2) 계약이행을 거절한 경우;

(3)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 관광 계약을 이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제101조 여행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을 배치하여 중국 법률, 법규와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참관하거나 참여하게 한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영업정지와 정돈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광안내증, 인솔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한다.

제10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안내증이나 인솔증을 취득하지 않고 관광안내원, 인솔활동에 종사한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공고한다.

가이드, 인솔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수주한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이드증, 인솔증을 잠시 압류 또는 취소한다.

가이드, 인솔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객에게 팁을 청구한 경우, 관광주관부서가 반환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가이드증, 인솔증을 잠시 압수하거나 취소한다.

제10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광안내증, 인솔증을 취소당한 관광안내원, 인솔자와 려행사업무경영허가증을 취소한 처벌을 받은 려행사의 관련 관리인원은 처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관광안내증, 인솔증 또는 여행사업무를 다시 신청해서는 안된다.

제104조 관광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물을 주거나 수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상황이 엄중한 경우, 여행 주관 부서에서 여행사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05조 관광지가 본 법에 규정된 개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관광객을 접대할 경우 관광지 주관부서는 영업정지정돈을 명하여 개방조건에 부합될 때까지 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관광지는 여행자 수가 최대 수용량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았거나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제때에 소통, 분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최대 수용량을 초과하여 여행자를 접대한 경우, 관광지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돈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명령한다.

제106조 관광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입장권 또는 별도로 비용을 수취하는 항목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타 가격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7조 관광경영자가 안전생산관리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또는 국가표준, 업종표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경영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관광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은 신용서류에 기입하여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09조 관광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의 사업일군이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고 직무를 태만하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제11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

제111조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

(1) 관광경영자는 여행사, 관광지 및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음식, 쇼핑, 오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2) 관광지는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확한 관리경계가 있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3) 패키지 여행 계약은 여행사가 사전에 일정을 안배하고 보조인이 교통, 숙박, 음식, 관광, 가이드 또는 인솔자 등 두 가지 이상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행함으로써 여행자가 총 가격으로 관광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조직사는 관광객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를 말한다.

(5) 지접사는 조직사의 위탁을 받고 목적지에서 관광객을 접대하는 려행사이다.

(6) 보조인을 이행하는 것은 여행사와 계약관계가 존재하여 패키지 관광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협조하고 실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112조 이 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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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 의 해독.

관광법은 중국 관광산업 발전사에서 최초의 법률이기도 하다.관광산업의 사슬이 길고 관련업종이 넓으며 관련부문이 많아 부동한 류형의 관광활동에 대해 단독으로 립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립법모식을 취할수밖에 없다.관광법은 모두 10장 112조를 설치하고 총칙, 부칙을 제외하고 각각 관광객, 관광계획과 촉진, 관광경영, 관광서비스계약, 관광안전, 관광감독관리, 관광분쟁처리, 법률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행정법, 경제법, 민법의 내용을 포함한다.


관광 중의 보건과 관광 흔한 병의 예방 치료와 응급 처치 (2)

멀미, 멀미, 멀미자는 여행 전에 포식하지 말고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자비약이나 의사가 제공하는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가능하면 비교적 균형 잡힌 좌석에 앉히고, 장거리 여행 중 관광객은 비행기 멀미 (차선) 를 할 수 있으며, 가이드는 승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행 중 신변 안전 주의사항

신변안전의 위협은 주로 두가지 면에서 온다. 즉 인위적이고 자연환경적이다.그 중에서 인위적인 요소는 여행자 자신의 요소와 타인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주석령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3년 4월 25일에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포하고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행 중의 보건과 여행 중 흔히 볼 수 있는 병의 예방 치료와 응급 처치

여행은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건강을 촉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여행하기 전에 각종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여행 중에 적극적으로 자기 보건을 진행하여 의외의 상해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 작은 병과 흔한 병을 예방 치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고에 부딪히면 놀라지 않고 일에 부딪히면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